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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임상심리사

 
정신건강임상심리사

정신건강임상심리사란,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, 사회복귀시설의 운영, 정신질환자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,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, 지도 및 상담,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,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연구, 기타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수행 자를 말한다.

자격증 수여기관

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/)

자격기준
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
  • 첫째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)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
  • 둘째,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,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
  • 셋째,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
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
  •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)한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

(대학) 임상심리관련 필수 및 선택과목 (2010년 이후 입학자)

구분,대학 임상심리관련 과목, SDU 개설과목, 비고 순으로 (대학) 임상심리관련 필수 및 선택과목 (2010년 이후 입학자) 안내표

구분 대학 임상심리관련 과목 2교시 2교시
필수과목(4과목) 임상심리학, 이상심리학, 심리평가(또는 심리검사,심리진단), 연구방법론(또는 심리통계, 심리설계 임상심리학, 이상심리학, 심리검사와평가1, 심리통계 -
선택과목
(29과목 중 6과목)
상담심리학, 집단상담, 가족상담, 아동상담(아동및청소년상담), 특수아상담, 신경심리평가, 아동심리평가, 심리측정 이론(심리측정및평가) 상담심리학, 집단상담, 가족상담, 아동및청소년상담 상담 및 치료/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
발달심리학, 생리심리학(또는 생물심리학), 신경심리학, 실험심리학, 학습심리학, 인지심리학, 언어심리학, 성격심리학, 사회심리학, 지각심리학, 동기 및 정서 심리학 발달심리학, 학습심리학, 인지심리학, 성격심리학, 사회심리학 기초과목 중 택 3
건강심리학, 성심리학(성상담), 법정심리학(범죄심리학), 행동의학(정신건강론),재활심리학, 발달정신병리학(아동기이상행동), 임상현장실습, 스트레스와 적응,노인심리학(노인상담), 청년심리학 성상담, 범죄심리학, 정신건강론, 아동기이상행동 응용 과목 중 택 2

2010년 이전 입학자는 (개정 전) 필수 4과목 및 선택 16과목 중 3과목 선택 이수, 해당 과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파일 다운받아 참조.

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기관

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.

  • 국·공립 정신병원
  • 전공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
  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, 사회복귀시설,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(이하 “정신보건센터”라 한다), 보건소(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정신병원(가목 및 나목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병원을 말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