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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심리사

범죄심리사

범죄심리사란, 한국심리학회와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,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. 범죄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사 전문가, 범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사 2급으로 구분한다.

* 자격규정

1. 범죄심리전문가
1)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
② 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

2) 심리학 혹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,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교육과정을 이수한 후,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

3)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2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

4)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2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

2. 1급 범죄심리사
1급 범죄심리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)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.
①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

2)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

3) 범죄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 또는 4년(연 400시간 이상)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
②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

3. 2급 범죄심리사
2급 범죄심리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.
① 범죄관련 영역에 2 년 이상 전일 근무
②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
③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산하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(이하 "자격관리위원회"라 칭함)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
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

- 범죄관련, 범죄심리 관련 영역 : 범죄관련 실습기관인 교정기관, 범죄수사기관, 범죄예방기관, 등 범죄관련 영역과, 사회심리, 성격심리, 상담심리, 발달심리 분야 등을 말하며,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.

* 시험과목
필기시험: 범죄심리 원론, 개별범죄의 특성, 범죄자 분류 및 평가, 교정과 처우 (등이 포함된다)


-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, 현장실습,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
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홈페이지
http://ksppa.cafe24.com

문의- 범죄심리사 전문 간사 최금나 / crime2008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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