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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미술심리상담사

임상심리미술상담사

*자격규정
1.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(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)
- [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(미술치료전문가)]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나 학술대회에서 2회의 사례발표,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2편 게재,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[자격관리위원회]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

2.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(미술치료전문가)
- 미술치료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[미술치료사]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나 학술대회에서 1회의 사례발표,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1편 게재, 자격시험의 합격,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[자격관리위원회]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

-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[자격관리위원회]의 필기시험을 제외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
(1)외국에서 임상미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친 자
(2) 대학의 관련분야의 정·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임상미술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을 남긴 자

3.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(미술치료사)
미술치료사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
- 대학에서 미술치료, 심리치료, 재활, 간호, 복지, 가족, 아동,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,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[자격관리위원회]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

-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, 미술치료, 심리치료, 재활, 간호, 복지, 가족, 아동, 교육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미술 분야에 1년 이상의 미술치료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,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[자격관리위원회]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

* 시험과목
1.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(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)
1) 서류심사
2) 면접시험

*시험과목없음

2.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(미술치료전문가)
1) 필기시험
상담
정신병리
가족미술치료
아동미술치료
성인미술치료
투사검사

2) 서류심사
3) 면접시험

3.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(미술치료사)
1) 필기시험
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
정신병리와 치료
미술 및 미술치료 개론
아동 및 성인미술치료
부부 및 가족미술치료
그림에 의한 심리진단

2) 서류심사
3) 면접시험

- 자격시험(필기시험과 면접시험)은 본 회가 주관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(160시간 이상)를 거친 후에 응시할 수 있다.

* 필기고사 합격
- 필기시험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, 과목별로는 50점 이상이어야 한다. 단 불합격자(평균 60점 미만)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미술치료학회 홈페이지 참조.

* 한국미술치료학회 홈페이지
http://www.korean-arttherapy.or.kr/

* 자격증 수여기관
한국미술치료학회 (http://www.korean-arttherapy.or.kr/index.html)

학기별 과정안내
1학기, 2학기
1학기 2학기